불법 다단계 및 방문 판매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만약, 강의실이나 캠퍼스에서 불법 방문판매 행위 발견 시에는 입학학생처로 즉시 신고바라며, ‘고수익, 무료’라는 말에 현혹되어 신청서나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.